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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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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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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근무 기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임금 정보 (세전)
만원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세전 기준 3개월 합계액을 입력하세요.
만원
만원
상여금·연차수당은 각각 12분의 3(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
퇴직금 예상 산출내역
왼쪽위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아두세요
참고사항
계산 전에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계산에 반영된 기준
-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산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12분의 3만 포함합니다.
- 퇴사일 처리 — 입력하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합니다.
- 지급 기한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합의로 연장 가능).
- 반영되지 않은 항목 — 퇴직소득세, 통상임금 비교, 휴직·감봉 기간 제외 특례, 퇴직연금(DB·DC형) 규약은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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