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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값에 따른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근무 기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임금 정보 (세전)
만원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세전 기준 3개월 합계액을 입력하세요.
만원
만원
상여금·연차수당은 각각 12분의 3(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

퇴직금 예상 산출내역

왼쪽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아두세요 참고사항 · 계산에 반영된 기준

계산에 반영된 기준

  •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산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12분의 3만 포함합니다.
  • 퇴사일 처리 — 입력하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합니다.
  • 지급 기한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합의로 연장 가능).
  • 반영되지 않은 항목 — 퇴직소득세, 통상임금 비교, 휴직·감봉 기간 제외 특례, 퇴직연금(DB·DC형) 규약은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 사례 · 자주 묻는 질문

입력 칸별 안내

입력 칸무엇을 넣나요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실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으세요. 그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아 재직일수를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세전 임금 총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연간 상여금연간 받은 상여를 넣으면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연차수당퇴직 전 받은 연차수당도 연간 상여와 같은 방식(12분의 3)으로 반영됩니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나옵니다

사례 1. 월급 300만 원, 만 3년 근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근속이 길수록, 최근 3개월 임금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상여·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사례 2. 1년을 며칠 못 채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넣어 1년을 채웠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소득세는 왜 안 나오나요?
이 계산기는 퇴직금 액수만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상담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Q.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입니다.
Q.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통상임금 비교, 휴직·감봉 기간 특례, 퇴직연금(DB·DC) 규약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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