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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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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값에 따른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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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년 제1기
매출 내역
만원
만원
발행세액공제 산출용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매입 내역
만원
만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한함 — 공급가액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

부가가치세 예상 산출내역

왼쪽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사항

계산 전에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계산에 반영된 기준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3%가 공제됩니다. 연간 1,000만원(반기 500만원) 한도이며,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간이과세자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액(공급대가)의 0.5%가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사업 영위 개월 수로 환산한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0원으로 계산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을 따릅니다. 겸업 사업자는 업종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반영되지 않은 항목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등은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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