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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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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시 예외), 가급적 사업 준비 단계에서 미리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 예상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인테리어·설비)가 커서 환급받을 매입세액이 많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자금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
소득 규모, 자금 인출 계획, 대외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법인의 낮은 세율이 유리해지지만, 법인 자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배당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상 매출과 업종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 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인허가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이면 동업계약서가 추가됩니다.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별도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은 자택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음식점 등 시설 기준이 있는 인허가 업종은 불가능합니다.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지역·연령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창업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3.3% 원천징수)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커지거나 경비 처리가 많아지면 사업자등록 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개업 준비 비용은 요건을 갖추면 경비와 매입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받아두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취득신고, 매월 원천세(급여 소득세) 신고·납부, 급여대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장대리 계약 시 급여신고와 4대보험 업무를 함께 처리해 드립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초기에 증빙 관리 습관과 절세 구조를 잡아두면 이후 세금 차이가 큽니다. 창업 직후에는 무료 초기 상담으로 필요 여부만 먼저 확인하셔도 됩니다.
기장대리
매출·매입 장부 작성,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급여신고와 4대보험 관리,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결산·신고까지 사업 관련 세무 전반을 대행합니다. 세무 이슈가 생기면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업종, 매출 규모,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한세무회계는 합리적인 기장료를 원칙으로 하며, 상담 시 사업 현황을 확인한 뒤 정확한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장부 작성(기장)이 의무이며, 장부 없이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거나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났을 때 장부가 있어야 결손금을 인정받아 다음 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지출을 가계부처럼 기록하는 방식이고, 복식부기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정식 장부입니다.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가 의무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홈택스 수임동의를 해주시면 세금계산서·카드매출 등 대부분 자료는 저희가 직접 조회합니다. 그 외 현금 지출 증빙이나 통장 내역 등은 카카오톡·이메일로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사무실에서 장부 자료를 인수인계받아 이어서 처리합니다. 신고 기한 직전보다는 여유 있는 시기에 옮기시면 더 안정적입니다.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세무조사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수임 세무사가 조사 대응을 함께합니다.
가능합니다. 신고 대행(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만 단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필요하시면 기장 계약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원칙입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차량비·통신비 등은 한도나 요건이 있으므로, 애매한 지출은 담당 세무사에게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수취가 기본입니다.
네, 법인 기장대리(법인세 세무조정 포함)도 진행합니다. 법인 설립 단계 상담부터 대표 급여 설계, 배당 계획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다음 해 1월 25일) 신고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를 포함해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 부담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 일부 업종과 간이과세 배제 지역의 사업장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적격증빙입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개인 명의 결제분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 지출은 반드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은 공제되지만, 일반 승용차(8인승 이하 비영업용)는 구입·임차·유류비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경비 처리와는 별개 기준이니 주의하세요.
네, 매출·매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을 놓치거나 가산세·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만 면제될 뿐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연 1,000만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됩니다. 고지된 금액은 납부하셔야 하며,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휴업·매출 급감 등으로 고지세액이 과하면 예정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1개월 내 50% 등)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근로소득(2곳 이상)·임대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네. 3.3%는 미리 떼어둔 원천징수일 뿐이며, 5월에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와 공제에 따라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많으니 소득이 적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등으로 올라갑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 신고가, 반대면 추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입금액 이상은 기준경비율·복식부기가 적용돼 추계 시 세금이 급증하거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부업)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부업 소득이 있으면 합산신고 의무가 있으며,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도소매 15억, 제조·음식점 7.5억, 서비스 5억 등)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혜택도 있지만 확인 절차가 엄격합니다.
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면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최대 500~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사업자 절세 수단입니다. 연금저축·IRP와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네. 장부를 작성해 결손금을 신고해두면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해 다음 해 세금이 늘어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가 되어 있으면 매출·카드·세금계산서 자료는 저희가 조회합니다.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 현금 지출 증빙, 부양가족 정보, 보험·연금 납입내역 등을 주시면 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기한을 놓쳤으면 기한후신고, 세금을 더 냈으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니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입사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상 입사 후 바로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9%)과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대략 급여의 10% 안팎을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율은 매년 변동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실질이 근로자(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를 받는 경우)라면 3.3% 처리해도 근로자로 판정되어 보험료가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고용보험은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신청 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한 달의 보험료 정산과 퇴직금 지급(14일 이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요건을 갖추면 두루누리 지원(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8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관련 고용지원금도 수시로 운영되므로 채용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됩니다. 원천세 신고 급여와 4대보험 보수월액은 일치해야 하며, 다르면 나중에 보험료가 소급 정산되거나 가산 부담이 생깁니다. 급여 변경 시 보수월액 변경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입니다(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 제외). 무보수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무보수 결의서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기장 계약 시 직원 입·퇴사 신고, 보수월액 관리, 연간 보험료 정산 등 4대보험 업무를 급여신고와 함께 처리해 드립니다.
해외주식
네.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주지 않습니다.
주식을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계산 내역을 발급받아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저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양도 거래가 있었다면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신고 시 향후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국내 상장주식 과세 대상분 포함)의 이익과 손실은 통산됩니다. 연말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이익과 상계하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매수·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차익을 계산합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변동만으로 과세 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미국 15% 등)된 뒤 지급됩니다. 국내외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를 활용한 절세 방법이 있었지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행 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모든 증권사의 거래를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별 양도소득 내역서를 모두 발급받아 취득가액 계산 방식(이동평균 등)을 통일해 계산해야 하므로 거래가 많으면 대행을 권합니다.
국세청은 외환 거래와 해외 금융계좌 자료로 거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무신고 20%, 납부지연 연 8%대)가 붙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하며,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증권사·은행 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 기준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미신고 과태료가 크므로 잔액이 큰 분은 꼭 확인하세요.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보유·거주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도 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사 등으로 새 집을 산 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취득 등 요건 충족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세밀하므로 매도 일정을 잡기 전에 확인하세요.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입니다. 증여받고 10년 이내(2023년 이후 증여분)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샷시·확장 등 가치를 높이는 공사)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증빙을 꼭 보관하세요.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대주주 지분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세율 10~30%). 반기별로 신고 기한이 있으며, 소액주주의 장내 상장주식 매매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됩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감면(연 1억원 한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작 사실 증빙이 중요합니다.
보유·거주 기간을 채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키우는 것, 같은 해에 손실 자산과 통산하는 것, 필요경비 증빙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 매도 시기를 연도로 분산해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금액이 크면 매도 전 시뮬레이션을 권합니다.
양도세는 잔금일 하루 차이로 비과세·중과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매도 계획 단계에서 주택 수·보유 기간·잔금 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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