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번 금액이 얼마든 양도세 신고 대상인데요. 미국 주식에서 500만원 이익만 나도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 인구가 늘면서 깜빡하고 빠뜨리는 신고도 함께 늘고 있어, 기한과 계산, 환율, 증권사 대행까지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

언제, 얼마를 신고하나

매도 시기신고 기한
1~6월 매도분그해 8월 31일
7~12월 매도분다음 해 2월 말일

세금은 팔아서 손익이 확정된 것에만 붙는데요. 들고만 있으면 평가차익이 아무리 불어도 세금이 없고, 반대로 판 대금을 현지 계좌에 그대로 두거나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연간 순이익 − 기본공제 250만원)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항목금액
연간 순이익1,0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750만원
세금(×22%)165만원

기본공제 250만원은 종목·거래별이 아니라 연간 한 번 적용되는데요.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지만 신고는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별도로 각각 250만원씩 적용됩니다. 순이익은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므로,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매매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은 필요경비로 빠집니다.

달러로 손실인데 세금이 나오는 이유

실무에서 가장 당황하시는 지점이 환율인데요. 손익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항목적용 환율
취득가액매수한 날 환율로 원화 환산
양도가액매도한 날 환율로 원화 환산

가령 1,000달러짜리를 900달러에 팔았다면 달러 기준으로는 분명 손실입니다. 그런데 살 때 환율이 1,200원, 팔 때가 1,400원이었다면 취득가액은 120만원, 양도가액은 126만원이 되어 원화로는 6만원 이익, 즉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꾸로 달러로 벌었어도 환율이 크게 빠지면 원화로는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적용 환율은 거래일의 기준환율이며 증권사 자료에 이미 반영돼 나오니, 대개 직접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증권사 신고대행, 이럴 때 조심하세요

증권사가 연간 거래내역과 양도소득 계산 자료를 주고, 신고 대행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많은데요. 한 증권사만 쓰신다면 대행이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면 대행이 함정이 됩니다

신고대행은 그 증권사 계좌 안의 손익만 계산합니다. 한 곳에서는 이익이, 다른 곳에서는 손실이 났는데 각각 따로 맡기면 서로 상계되지 않아 세금을 더 물 수 있습니다. 계좌가 여럿이라면 전부 합산해 한 군데로 몰아 신고하거나 직접 신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행에 맡기더라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여러 증권사·계좌 손익이 빠짐없이 통산됐는지
  • 250만원 기본공제가 계좌마다 중복 적용되지 않고 한 번만 들어갔는지
  •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됐는지
  • 기한(상반기 매도분 8월 31일, 하반기분 이듬해 2월 말)을 넘기지 않았는지

배당·계좌 신고는 별개입니다

양도세와 별개로, 해외 배당은 원천징수로 처리되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5월 종합과세 신고가 필요합니다(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참고). 또 해외 현지 증권사 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해외 금융거래 자료는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국세청에 전달되니 미신고는 결국 드러납니다.

증권사를 옮기면 취득 단가가 누락될 수 있으니, 이관 전에 거래내역 자료를 받아 두세요. 해외주식 세무 전반은 해외주식 양도세 안내에서, 국내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총정리에서 함께 다룹니다.

여러 계좌 손익, 합산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거래한 증권사와 연간 손익을 알려주시면 전체 합산·기본공제·지방소득세까지 정확히 맞춰 신고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02-408-9990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율·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