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번 금액이 얼마든 양도세 신고 대상인데요. 미국 주식에서 500만원 이익만 나도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 인구가 늘면서 깜빡하고 빠뜨리는 신고도 함께 늘고 있어, 기한과 계산, 환율, 증권사 대행까지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
언제, 얼마를 신고하나
| 매도 시기 | 신고 기한 |
|---|---|
| 1~6월 매도분 | 그해 8월 31일 |
| 7~12월 매도분 | 다음 해 2월 말일 |
세금은 팔아서 손익이 확정된 것에만 붙는데요. 들고만 있으면 평가차익이 아무리 불어도 세금이 없고, 반대로 판 대금을 현지 계좌에 그대로 두거나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연간 순이익 − 기본공제 250만원)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항목 | 금액 |
|---|---|
| 연간 순이익 | 1,0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750만원 |
| 세금(×22%) | 165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은 종목·거래별이 아니라 연간 한 번 적용되는데요.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지만 신고는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별도로 각각 250만원씩 적용됩니다. 순이익은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하므로,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매매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은 필요경비로 빠집니다.
달러로 손실인데 세금이 나오는 이유
실무에서 가장 당황하시는 지점이 환율인데요. 손익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적용 환율 |
|---|---|
| 취득가액 | 매수한 날 환율로 원화 환산 |
| 양도가액 | 매도한 날 환율로 원화 환산 |
가령 1,000달러짜리를 900달러에 팔았다면 달러 기준으로는 분명 손실입니다. 그런데 살 때 환율이 1,200원, 팔 때가 1,400원이었다면 취득가액은 120만원, 양도가액은 126만원이 되어 원화로는 6만원 이익, 즉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꾸로 달러로 벌었어도 환율이 크게 빠지면 원화로는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적용 환율은 거래일의 기준환율이며 증권사 자료에 이미 반영돼 나오니, 대개 직접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증권사 신고대행, 이럴 때 조심하세요
증권사가 연간 거래내역과 양도소득 계산 자료를 주고, 신고 대행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많은데요. 한 증권사만 쓰신다면 대행이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면 대행이 함정이 됩니다
신고대행은 그 증권사 계좌 안의 손익만 계산합니다. 한 곳에서는 이익이, 다른 곳에서는 손실이 났는데 각각 따로 맡기면 서로 상계되지 않아 세금을 더 물 수 있습니다. 계좌가 여럿이라면 전부 합산해 한 군데로 몰아 신고하거나 직접 신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행에 맡기더라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여러 증권사·계좌 손익이 빠짐없이 통산됐는지
- 250만원 기본공제가 계좌마다 중복 적용되지 않고 한 번만 들어갔는지
-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됐는지
- 기한(상반기 매도분 8월 31일, 하반기분 이듬해 2월 말)을 넘기지 않았는지
배당·계좌 신고는 별개입니다
양도세와 별개로, 해외 배당은 원천징수로 처리되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5월 종합과세 신고가 필요합니다(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참고). 또 해외 현지 증권사 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해외 금융거래 자료는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국세청에 전달되니 미신고는 결국 드러납니다.
증권사를 옮기면 취득 단가가 누락될 수 있으니, 이관 전에 거래내역 자료를 받아 두세요. 해외주식 세무 전반은 해외주식 양도세 안내에서, 국내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총정리에서 함께 다룹니다.
거래한 증권사와 연간 손익을 알려주시면 전체 합산·기본공제·지방소득세까지 정확히 맞춰 신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율·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