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선한세무회계입니다.

선한세무회계에서는 정확한 세금관리의 첫 걸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업무를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 25일이 토요일로 다음 영업일인 27일이 신고납부기한이 되었습니다.

* 업무 접수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신고하게 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등의 경우 이번 7월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산 대상 기간】

일반과세자 : 2026년 1월 ~ 6월 (6개월분)

법인사업자 : 2026년 4월 ~ 6월(3개월분) 또는 1월 ~ 6월(소규모법인은 6개월분)

부가가치세 업무 수수료는 비슷하기 때문에,

단순 가격보다는 세무사가 직접 담당하는지

꼼꼼하게 우리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지

꼭! 비교해보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과세 유형신고대행 수수료*(부가세 10% 별도)
일반과세자100,000원 ~
법인사업자130,000원 ~

선한세무회계는 대표님들의 걱정과 생각을 잘 알기에 자료 준비부터 신고까지전 과정을 세무사가 세심하게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께서는 꼼꼼한 업무 절차와 결과에 만족하시며 추후 종합소득세와 사업장 기장대리 업무까지 믿고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선한세무회계의 소중한 인연이자 노하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청은 믿을 수 있는 선한세무회계에서 편리하게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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