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맡기려고 알아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기장료가 얼마인가’인데요. 검색해봐도 사무소마다 금액이 제각각이라, 무엇이 기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기장료에 정가가 없는 이유
세무 대리는 변호사·의사와 달리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사무소마다, 사업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기장료는 대체로 아래 요소로 정해집니다.
| 요소 | 기장료에 미치는 영향 |
|---|---|
| 사업자 형태 | 개인보다 법인이 높음(신고·결산 범위가 넓음) |
| 매출 규모(외형) | 매출이 클수록 상승 |
| 거래 건수·업무량 | 매입·매출 건수, 카드·현금 비중 |
| 직원 수 | 급여·원천세·4대보험 업무가 추가됨 |
| 업종 | 과세·면세 겸업 등 난이도 |
시장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대략 월 8만원~10만원선, 법인은 월 13만원선부터 형성되어 있고, 규모가 커질수록 올라갑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금액만 보고 정하면, 담당자 한 명이 관리하는 사업장이 지나치게 많아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검토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액과 함께 ‘누가, 얼마나 챙겨주는가’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매달 내는 기장료에 무엇이 포함되나
기장료는 ‘장부만 써주는 값’이 아닌데요. 매달·매 분기 반복되는 아래 업무가 함께 들어갑니다.
- 복식부기 장부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
- 직원이 있으면 급여·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관리
- 상시 세무 상담과 정기 세무 리포트
여기에 더해, 연 1회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결산·세무조정에 대한 세무조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대부분의 세무대리 사무소가 공통으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3. 개인사업자 기장 견적 (예시)
선한세무회계의 개인사업자 기장 견적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신규 사업자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 구분 | 월 기장료 | 포함 범위 |
|---|---|---|
| 간이사업자(1인 간이) | 8만원 ~ | 복식부기·부가세 신고·상시 상담·세무 리포트 |
| 일반사업자 | 9만원 ~ | 위 전부 + 급여·원천세·4대보험 관리 |
기장료는 임직원 인원과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사업 규모를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4. 기장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
매달 내는 기장료는 ‘평상시 관리’ 비용인데요. 반면 아래처럼 별도의 검토·대응이 필요한 업무는 기장료와 구분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견적을 비교하실 때 이 범위까지 함께 확인하시면 나중에 오해가 없습니다.
| 업무 | 성격 |
|---|---|
| 연 1회 종합소득세·법인세 세무조정 | 세무조정료(매출·규모별) 별도 |
| 세무서 소명·과세예고통지 대응 | 사안별 대응, 별도 |
| 경정청구(더 낸 세금 환급) | 환급 성공 시 별도 |
| 지분 이동·주식가치 평가 등 컨설팅 | 별도 계약 |
5. 기장료보다 큰 ‘절세 효과’
기장료를 지출로만 보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에서 되돌아오는 부분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요.
| 구분 | 장부 없이(추계) | 복식부기 기장 |
|---|---|---|
| 경비 인정 | 경비율만큼만 | 실제 지출 전부(증빙 시) |
| 세액공제 | 없음 |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 20%, 최대 100만원) |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20%) | 없음 |
여기에 세무사무소에 내는 기장료(부가세 포함)는 사업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소득세율 구간만큼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결국 매출과 비용이 어느 정도 쌓인 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기장은 비용이라기보다 절세 수단에 가깝습니다.
기장대리의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는 기장대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매출·직원 수만 알려주시면 정확한 견적과 절세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장료·세액공제·가산세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