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좀 되니 주변에서 법인으로 바꾸라는데, 이익이 얼마부터 유리한가요?”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전환 여부를 가르는 건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이익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세율표만 보고 결정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실제 부담이 어떻게 갈리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세율만 비교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세율 | 종합소득세 6~45% | 법인세 9~24% |
| 번 돈 인출 | 사업 통장 = 대표 돈, 자유롭게 | 급여·배당으로만, 꺼낼 때 소득세 다시 |
| 재투자 | 이익 전부 과세한 뒤 남김 | 법인세만 내고 회사에 유보 가능 |
| 관리 | 간단 | 결산·주주총회·등기 매년 |
법인세율이 9%부터라 훨씬 낮아 보이지만, 함정이 있는데요. 법인에 남은 돈은 아직 회사 돈입니다. 대표가 생활비로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개인 소득세를 한 번 더 냅니다. 법인세와 인출 단계의 소득세를 합쳐야 진짜 부담이 보입니다.
결국 ‘자금 용도’가 갈림길입니다
-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 이익에 법인세를 물고, 그 돈을 급여·배당으로 다시 빼낼 때 소득세가 한 번 더 붙어 법인 효과가 반감됩니다.
-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확장할 생각이라면 → 빼내지 않는 돈은 낮은 법인세율만 지면 되니 유리합니다.
즉 같은 이익이라도 다 써야 하는 사장님과 남겨 굴릴 사장님의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전환을 검토할 만한 신호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는데요. 실무에서 보는 감은, 소득세 과세표준이 24~35% 구간(이익 대략 1억원 언저리 이상)을 꾸준히 넘고, 그 이익을 다 쓰지 않고 회사에 남길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어디까지나 어림이고, 대표 급여·배당·4대보험료를 모두 대입해 계산해야 실제 유불리가 드러납니다. 거래처가 법인 형태를 요구하거나 투자 유치 계획이 있다면 이익과 무관하게 전환을 앞당길 이유가 됩니다.
법인이 되면 함께 따라오는 것
혜택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전환 뒤에는 이런 부담도 생깁니다.
| 항목 | 달라지는 점 |
|---|---|
| 대표 급여·4대보험 | 대표도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 발생 |
| 관리 부담 | 결산·정기주주총회·변경등기가 매년 |
| 자금 사용 | 통장 돈을 임의로 못 씀 — 무단 인출은 가지급금 |
| 별도 규정 | 성실신고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등 |
특히 전환 후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답답해하시는 것이 자금을 마음대로 못 쓰는 부분인데요. 함부로 꺼내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매년 이자가 붙습니다(법인 자금 인출 방법·가지급금 정리 참고).
전환 방식과 세제 요건
| 방식 | 내용 |
|---|---|
| 사업 양수도 | 법인을 먼저 세운 뒤 개인의 자산·부채를 인수. 절차가 간단해 많이 씀 |
| 현물출자 | 자산·부채를 현물로 출자하고 주식을 받음. 감정평가·법원 검사인이 필요 |
요건을 채우면 세 가지 혜택이 따라오는데요. 취득세 감면,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데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포괄 양도), 그리고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넘길 때 당장 세금을 물리지 않고 법인이 되팔 때로 미뤄 주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입니다. 요건은 ① 법인 자본금을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잡고 ②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③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 없이 세금이 일시에 부과될 수 있고, 전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접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미뤄둔 세액이 추징됩니다. 참고로 창업 세액감면은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전환은 시점과 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갈리는데요. 이익이 자리 잡았다면 급여·배당·보험료까지 넣어 미리 계산해 보시고, 실행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장이 필요해지는 시점은 세무사, 언제부터 맡겨야 할까, 기장 범위는 기장대리 안내에서 더 다룹니다.
현재 이익 규모와 자금 사용 계획을 알려주시면 개인·법인 실부담을 비교해 전환 시점과 방식을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율·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