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하고 나면 “통장에 돈은 있는데 내 돈처럼 못 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라, 회사 돈을 개인이 쓰려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이고, 각각 세금과 4대보험이 다르게 붙습니다.

네 가지 방법, 세금이 이렇게 다릅니다

방법법인 비용개인 세금4대보험
급여인정근로소득세있음
상여인정(기준 필요)근로소득세있음
배당인정 안 됨배당소득세 15.4%없음
퇴직금인정(한도)퇴직소득세(낮은 편)없음

각 방법의 요건

급여는 가장 기본이자 안정적인 통로인데요. 단, 임원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정관이 위임한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의해 두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없이 주면 통째로 부인될 수 있으니, 해마다 정기총회에서 한도를 정하고 의사록을 남겨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여 역시 정관이나 총회가 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비용이 됩니다. 기준 없이 임의로 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는데요. 4대보험이 붙지 않는 점이 급여와 다릅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를 거치고 환산 방식으로 계산되어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정관 근거와 한도가 있어, 미리 규정을 갖춰 둬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한 가지에 몰지 않고 섞어 쓸까

한쪽에 몰면 그만큼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데요. 생활비는 급여로 충당하고, 이익이 크게 난 해에는 배당을 얹는 식으로 나누면 합산 부담이 내려갑니다. 보험료까지 함께 보면 배당 쪽 비중을 키우는 게 유리한 해도 있습니다.

절차 없이 통장에서 꺼내는 것이 최악입니다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 정당한 절차 없이 법인 통장에서 돈을 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이 되어 매년 인정이자(4.6%)가 붙고, 법인세가 늘 뿐 아니라 대표에게는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까지 늘어납니다. 세금 없이 꺼내려다 이중으로 무는 셈입니다. 자세한 정리 방법은 가지급금, 왜 위험하고 어떻게 정리하나에서 다룹니다.

배당·퇴직금에서 꼭 챙길 것

배당은 지분율대로 나눠야 하는데요. 특정 주주에게만 몰아주면 문제가 되고, 가족이 주주로 있으면 배당이 여러 명에게 갈라지며 각자의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대신 그 가족이 주식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의 이자·배당 합계가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참고).

항목임원 퇴직금 유의점
비용 인정정관에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함
한도퇴직 전 3년 평균급여 × 근속연수 × 배수
실제 퇴직형식상 퇴직만 하고 계속 경영하면 인정 어려움
재원퇴직연금 가입 시 납입 시점에 비용 인정

임원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하지 않고 따로 떼어 계산하므로, 재직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데요. 다만 퇴직을 코앞에 두고 정관을 유리하게 손보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려워, 설립·운영 초기에 규정을 정비해 두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최적 조합은 그해 이익, 주주 구성, 대표가 가진 다른 소득에 따라 매번 바뀌는데요. 결산 무렵 한 번씩 계산해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님께 맞는 급여·배당 조합, 계산해 드립니다

이익 규모와 주주 구성, 다른 소득을 알려주시면 법인세·소득세·4대보험을 함께 넣어 총부담이 가장 낮은 지점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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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율·한도·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