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 돈을 절차 없이 가져다 썼을 때 장부에 남는 항목인데요. 문제는 이게 한 번 생기면 스스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매년 커진다는 점입니다. 세금부터 대출 심사, 상속까지 여러 곳에서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기 전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일으키는 문제
| 영역 | 무엇이 문제인가 |
|---|---|
| 세금 | 매년 인정이자가 붙어 법인세·대표 소득세가 늘어남 |
| 이자비용 | 차입금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가 비용 부인 |
| 회수 포기 | 대손처리 불가, 떼일 셈 치고 포기하면 대표 상여로 처분 |
| 외부 평가 | 대출·정책자금 심사에서 감점, 거래처 신뢰 저하 |
| 승계·상속 | 정리해야 넘어가고, 대표 사망 시 상속인이 채무 승계 |
특히 인정이자는 매년 법인의 수익으로 잡히고 동시에 대표에게는 상여로 처분되어, 가만히 둬도 세금이 이중으로 붙는데요. 그래서 “언젠가 정리하지”라고 미룰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정리하는 방법
가지급금을 줄이는 길은 크게 넷인데요.
| 방법 | 내용 |
|---|---|
| 개인 자금 상환 | 대표가 자기 돈으로 갚음 — 가장 깔끔 |
| 급여·상여 처리 | 급여를 늘려 상계(소득세 부담 발생) |
| 배당 처리 | 배당으로 상계(배당소득세 부담) |
| 자산 양도 | 대표 개인 자산을 법인에 넘기고 대금으로 상계 |
어느 쪽이든 세금이 붙으므로, 몇 년에 나눠 조금씩 정리하시면 그만큼 세율 구간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 뒤 한 해에 몰아 털면 오히려 부담이 뜁니다.
형식만 갖춘 정리는 부인됩니다
알맹이 없이 서류만 갖춘 거래로 털어내려다 부당행위로 부인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이 뒷받침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게다가 대표가 세상을 떠나면 이 채무를 상속인이 물려받고 상속재산 계산에도 영향을 주니,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없애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지급금은 생긴 뒤 정리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쉬운데요. 법인 자금을 쓰실 때는 급여·상여·배당·퇴직금 같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세요. 그리고 세금 없이 회사 돈을 꺼내는 유일한 통로는 ‘가수금 회수’입니다.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인데요. 이를 돌려받는 것은 새로 번 소득이 아니라 빌려준 원금을 되찾는 것이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본금을 크게 잡기보다 운영자금 일부를 가수금으로 넣어 두면, 뒷날 무세로 회수할 여지가 생깁니다. 넣으실 때마다 입금 기록을 남겨 두세요.
사내 유보금도 함께 관리하세요
이익을 회사에 계속 쌓아만 두면(미처분이익잉여금) 훗날 배당·청산 시점이나 주식을 물려줄 때 세금이 한 번에 몰리는데요. 해마다 급여·배당으로 조금씩 덜어 두시는 편이 길게 보면 유리합니다. 이런 배당·상여·퇴직금을 쓰려면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라는 근거가 필요하니, 운영 초기에 정관을 손봐 두시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가지급금은 빨리 정리할수록 부담이 적습니다. 규모가 커진 뒤에는 한 번에 풀기 어려우니, 몇 년에 걸친 계획을 세워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 세무 전반은 기장대리 안내에서 더 다룹니다.
현재 가지급금 규모와 대표님 자금 상황을 알려주시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별 정리 방안을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정이자율·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