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끼리 돈을 자주 주고받는데 “이게 다 증여로 잡히나?”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증여는 아니며, 성격을 설명할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큰 지출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때를 대비해, 어떤 이체가 증여이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체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성격증여 여부
생활비·병원비·교육비(부양)그 용도로 실제 쓰면 증여 아님
빌린 돈(차용)차용증·상환 기록이 있으면 증여 아님
대신 관리·심부름실제 소유가 명확하면 증여 아님
대가 없이 준 것증여(공제 초과분 과세)

평소 오가는 소액 이체를 국세청이 하나하나 들여다보지는 않는데요. 문제가 불거지는 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 등 큰돈이 나가 자금출처 조사가 붙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계좌에 찍힌 돈이 무슨 성격인지 대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도 안 쓰고 모으면 증여입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어도,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부동산·주식으로 옮겨 두면 증여로 봅니다. 부양비는 어디까지나 ‘그 용도에 실제로 지출한 것’을 전제로 인정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족 사이라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준 것인지의 구분이 중요한데요.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내용
서류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조건이자율·상환 기간·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자실제로 지급
원금약정대로 갚아나감
거래모두 계좌로

관건은 실제로 갚아 나가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매달 같은 날 계좌로 이체하시고, 차용증에는 빌린 날짜와 금액, 이자율, 갚는 기간을 적어 양쪽이 서명·날인하세요.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언제 작성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서류만 만들어 두고 정작 갚지 않으면 그 시점에 증여로 돌려질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리면 — 연 1천만원이 기준

가족에게 이자 없이, 또는 적정 이자보다 싸게 빌리면 그 이자만큼의 이익을 증여로 보는데요. 다만 그렇게 따진 금액이 한 해 1천만원에 못 미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금으로 치면 대략 2억원 초반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 선에 걸리지 않는 편입니다. 이때도 상환이 실제로 이어져야 인정됩니다.

전세보증금·무상거주도 같은 원리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고 돌려받지 않는다면 그만큼이 증여인데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그 범위면 세금이 없고, 혼인공제를 더하면 폭이 넓어집니다. 공제 안에 들어온다면 오히려 증여로 신고해 두는 쪽이 깔끔합니다. 세금도 안 나오고 자금출처도 정리됩니다.

무상거주는 부동산을 공짜로 쓰는 이익도 증여로 보는 규정인데요. 다만 부모·자녀가 같은 집에 함께 살면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되고,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부모 소유의 고가 주택에 자녀만 따로 사는 경우로, 대략 부동산 가액 13억원을 넘으면 5년 이익이 1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실제로 지급하면 무상 사용이 아니게 됩니다(대신 부모에게 임대소득이 생깁니다).

부동산 살 때 특히 정리해 두세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 간 이체가 소명 대상에 오릅니다. 준 것이면 증여세 신고로, 빌린 것이면 상환 내역으로 뒷받침해야 하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 갚지 않은 차용금이 남아 있으면 상속재산에 잡힙니다. 성격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주택자금 증여의 공제 활용은 부모님 도움으로 내 집 마련 — 증여세, 상속과의 관계는 상속세, 얼마부터 내나에서 함께 다룹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 미리 정리해 둡니다

이체 성격과 금액을 알려주시면 증여·차용 구분과 필요한 서류, 자금출처 소명 방법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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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