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끼리 돈을 자주 주고받는데 “이게 다 증여로 잡히나?”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증여는 아니며, 성격을 설명할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큰 지출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때를 대비해, 어떤 이체가 증여이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체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 성격 | 증여 여부 |
|---|---|
| 생활비·병원비·교육비(부양) | 그 용도로 실제 쓰면 증여 아님 |
| 빌린 돈(차용) | 차용증·상환 기록이 있으면 증여 아님 |
| 대신 관리·심부름 | 실제 소유가 명확하면 증여 아님 |
| 대가 없이 준 것 | 증여(공제 초과분 과세) |
평소 오가는 소액 이체를 국세청이 하나하나 들여다보지는 않는데요. 문제가 불거지는 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 등 큰돈이 나가 자금출처 조사가 붙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계좌에 찍힌 돈이 무슨 성격인지 대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도 안 쓰고 모으면 증여입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어도,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부동산·주식으로 옮겨 두면 증여로 봅니다. 부양비는 어디까지나 ‘그 용도에 실제로 지출한 것’을 전제로 인정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족 사이라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준 것인지의 구분이 중요한데요.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서류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 조건 | 이자율·상환 기간·방법을 구체적으로 |
| 이자 | 실제로 지급 |
| 원금 | 약정대로 갚아나감 |
| 거래 | 모두 계좌로 |
관건은 실제로 갚아 나가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매달 같은 날 계좌로 이체하시고, 차용증에는 빌린 날짜와 금액, 이자율, 갚는 기간을 적어 양쪽이 서명·날인하세요.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언제 작성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서류만 만들어 두고 정작 갚지 않으면 그 시점에 증여로 돌려질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리면 — 연 1천만원이 기준
가족에게 이자 없이, 또는 적정 이자보다 싸게 빌리면 그 이자만큼의 이익을 증여로 보는데요. 다만 그렇게 따진 금액이 한 해 1천만원에 못 미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금으로 치면 대략 2억원 초반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 선에 걸리지 않는 편입니다. 이때도 상환이 실제로 이어져야 인정됩니다.
전세보증금·무상거주도 같은 원리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고 돌려받지 않는다면 그만큼이 증여인데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그 범위면 세금이 없고, 혼인공제를 더하면 폭이 넓어집니다. 공제 안에 들어온다면 오히려 증여로 신고해 두는 쪽이 깔끔합니다. 세금도 안 나오고 자금출처도 정리됩니다.
무상거주는 부동산을 공짜로 쓰는 이익도 증여로 보는 규정인데요. 다만 부모·자녀가 같은 집에 함께 살면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되고,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부모 소유의 고가 주택에 자녀만 따로 사는 경우로, 대략 부동산 가액 13억원을 넘으면 5년 이익이 1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실제로 지급하면 무상 사용이 아니게 됩니다(대신 부모에게 임대소득이 생깁니다).
부동산 살 때 특히 정리해 두세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 간 이체가 소명 대상에 오릅니다. 준 것이면 증여세 신고로, 빌린 것이면 상환 내역으로 뒷받침해야 하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 갚지 않은 차용금이 남아 있으면 상속재산에 잡힙니다. 성격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주택자금 증여의 공제 활용은 부모님 도움으로 내 집 마련 — 증여세, 상속과의 관계는 상속세, 얼마부터 내나에서 함께 다룹니다.
이체 성격과 금액을 알려주시면 증여·차용 구분과 필요한 서류, 자금출처 소명 방법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