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전부 비용 처리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승용차는 사적으로 쓰기 쉬운 자산이라 세법이 여러 겹의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먼저, 보험부터 확인하세요
법인 차량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운전자를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가입하지 않으시면 그 뒤의 계산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비용의 상당 부분, 경우에 따라 전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차를 등록하실 때 보험부터 확인해 주세요.
운행기록부를 쓰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보험 요건을 갖추셨다면 다음은 얼마나 인정받느냐입니다.
안 쓰는 경우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차량 관련 비용이 그 한도 안에 들어온다면 기록부 없이도 전액 처리됩니다. 차가 저렴하고 유지비가 크지 않으면 굳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쓰는 경우
업무에 쓴 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전체 주행거리 중 업무용 주행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가 차량이거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는 기록부를 쓰셔야 손해를 안 봅니다.
판단 기준 —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한도를 넘어설 것 같으면 기록부를 쓰시고, 그 아래면 안 쓰셔도 됩니다. 애매하시면 연초에 물어봐 주세요. 차량 가격과 예상 유지비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운행기록부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연말에 몰아서 쓰기 — 가장 흔합니다. 날짜별 주행거리가 실제 정비 이력이나 주유 내역과 어긋나면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 업무용 100%로 적기 — 출퇴근만 하는 차가 업무용 100%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방문처를 안 적기 — 어디에 왜 갔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리만 적힌 기록부는 근거가 약합니다
휴대폰 앱이나 차량 단말기로 자동 기록되게 해두시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감가상각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한 번에 비용이 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누어 처리됩니다. 그런데 연간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고가 차량은 그 해에 다 털어내지 못합니다.
넘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결국은 인정받지만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고가 차량일수록 비용 인정이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차종이 갈라줍니다
이건 법인세와 별개 문제이고,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공제되는 차 — 경차, 화물차(밴 포함), 9인승 이상 승합차
- 공제 안 되는 차 — 일반적인 승용차
공제 대상이면 구입비의 10%가 돌아오고, 이후 주유비와 수리비의 부가세도 계속 공제됩니다. 차 값이 비슷한 두 후보를 놓고 고민 중이시라면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사느냐 빌리느냐
구입, 리스, 렌트는 세법상 인정 한도가 같은 틀 안에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단순한 답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자금 사정과 차량 교체 주기로 판단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목돈이 부담되거나 몇 년마다 바꾸실 계획이면 리스나 렌트가, 오래 타실 계획이면 구입이 대체로 낫습니다.
차량 구입을 계획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차종과 명의에 따라 부가세와 비용 처리가 크게 달라지는데, 계약 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