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는 3월에 하지만, 내용은 12월 31일에 이미 확정됩니다. 3월에 저희가 하는 일은 지난 한 해를 정리해 서류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시점은 그 전입니다.
일정부터 잡아두세요
기한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12월에 사업연도를 마치므로 3월 31일이 기한이 됩니다. 정관에 사업연도를 다르게 정해두셨다면 그 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입니다.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납부
- 4월 30일 — 지방소득세 신고. 법인세와 별개로 한 번 더 합니다
- 8월 31일 — 중간예납.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하거나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냅니다
납부할 세액이 크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하실 것 같으면 신고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세금은 회계 이익과 다르게 계산됩니다
손익계산서에 찍힌 이익이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와 세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를 5,000만 원 쓰셨다면 회계장부에는 전액 비용으로 들어가지만, 세법은 한도까지만 인정합니다. 초과분은 이익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렇게 차이를 맞춰주는 작업이 세무조정이고, 결산이 끝난 뒤 신고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부상 이익이 별로 없는데 왜 세금이 나오죠?”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로 세무조정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이 되기 전에 챙길 것
연말이 지나면 손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래는 그 해가 가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 미지급 급여와 상여 — 지급 규정과 결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설비 투자 — 취득 시점에 따라 공제 적용 연도가 갈립니다
- 가지급금 정리 — 연말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 회수 불가능한 채권 — 요건을 갖추면 손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점검하실 것
1~2월에 저희가 확인을 요청드리는 항목들입니다. 미리 정리해 두시면 결산이 훨씬 빨라집니다.
- 재고 — 연말 기준 실제 수량. 장부와 다르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받을 돈과 줄 돈 — 거래처별 잔액. 오래 묵은 채권은 따로 표시해 주세요
- 가지급금·가수금 — 대표님과 법인 사이에 오간 자금
- 고정자산 — 새로 산 것, 처분한 것, 이제 쓰지 않는 것
- 차입금 — 잔액과 이자 지급 내역
손실이 났다면
적자가 난 해에는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이후 이익이 난 해에서 빼줄 수 있습니다. 올해 적자를 봤더라도 내년에 이익이 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손실이 난 해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손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다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가장 아쉬운 경우 — 3월에 신고서를 만들다가 “이건 작년에 처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항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11~12월에 한 번 예상 세액을 뽑아보시고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