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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왜 골칫거리가 되나

2026년 1월 기준

법인 계좌에서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없으면, 세법은 그 돈을 법인이 대표님께 빌려준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가지급금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내 회사 돈 좀 쓴 건데” 싶으시겠지만, 장부에는 대표에게 받을 돈(자산)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자리에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쌓입니다

작정하고 만드는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 급한 개인 사정으로 법인 통장에서 잠깐 꺼내 쓰고 채워 넣지 못한 경우
  • 설립 자본금을 통장에 넣지 않고 그대로 쓰신 경우
  •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하고 정리하지 않은 경우
  • 증빙 없이 현금으로 나간 지출이 쌓인 경우
  • 대표님 개인 계좌로 매출을 받은 뒤 법인에 넘기지 않은 경우

왜 손해인가 — 네 가지가 동시에

1. 이자를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칩니다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법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한 푼도 안 받으셨어도 법정 이율로 계산한 이자가 법인의 수익으로 잡히고, 거기에 법인세가 붙습니다. 없던 수익이 생기는 셈입니다.

2. 그 이자는 대표님 소득이 됩니다

법인이 받아야 할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그만큼을 대표님이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늘어납니다. 회사에서 법인세, 개인에서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3. 회사가 낸 대출이자 일부를 비용으로 못 씁니다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데 한편으로 대표님께 돈을 빌려준 상태라면, 세법은 “빌린 돈으로 대표에게 빌려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만큼의 이자비용이 부인됩니다. 실제로 은행에 낸 이자인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4. 없앨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못 받는 돈이라고 손실 처리하고 털어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대표님이 갚기 전에는 계속 남습니다. 폐업이나 청산을 하실 때도 이 금액이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되어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 밖의 문제도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크게 잡혀 있으면 은행 신용평가와 정책자금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미 쌓였다면 어떻게 푸나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대표님이 갚거나, 소득으로 처리하고 세금을 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 개인 자금으로 상환 — 가장 깔끔하고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 급여나 상여를 늘려 상계 — 소득세와 4대보험이 늘지만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 배당으로 정리 —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과 상계 — 퇴직 시점에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 대표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 — 실제로 법인에 필요한 자산이어야 하고 평가가 적정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한 해에 털기 어렵습니다. 몇 년에 걸쳐 나눠 정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편이 세 부담이 적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가수금은 반대입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개인 돈을 넣으신 경우입니다. 이건 회사가 대표님께 갚아야 할 돈이라 가지급금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 쌓아두시면 부채비율이 높아 보이고, 경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흘러들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여유가 생기면 돌려받으시거나 자본금으로 전환해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애초에 안 생기게 하는 법

  •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철저히 나눌 것
  •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하지 말 것. 실수했다면 그달에 바로 입금해 정리할 것
  • 돈이 필요하시면 인출이 아니라 급여·배당·퇴직금 중 하나로 가져갈 것
  • 이체할 때 적요에 용도를 남길 것

가지급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 때 잔액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규모가 크면 정리 계획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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