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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해야 할 일

2026년 1월 기준

직원 한 명을 채용하면 따라오는 일이 여럿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채용 즉시)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도 예외가 아닙니다.

2. 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이 보험마다 달라서, 가장 촉박한 것에 맞추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지켜집니다.

  • 건강보험이 가장 급합니다 — 첫 출근일로부터 14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 나머지 세 가지는 입사한 달의 이듬달 15일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넷을 따로 챙기지 않고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뽑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며칠 지나고 말씀하시면 이미 늦은 경우가 생깁니다.

3. 급여 설계

급여를 정할 때 비과세 항목을 함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을 적절히 배분하면 직원의 실수령액과 회사의 보험료 부담을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급여와 비과세 항목에서 다룹니다.

4. 급여 지급과 원천징수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어두었다가 이듬달 10일까지 대신 납부하는 절차가 매달 반복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명세서는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5. 퇴사할 때

  • 4대보험 상실 신고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많이 놓치는 것 — 단기 아르바이트나 가족 직원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아끼려다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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