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총액만 정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항목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4대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비과세 항목이란
급여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입니다.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료 계산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자주 쓰이는 비과세 항목
식대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항목입니다. 다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대까지 주면 그 부분은 과세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비를 받지 않는 경우, 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명의가 다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연구활동비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 금액은 개정이 잦습니다. 급여를 설계하실 때 저희에게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급여명세서는 의무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들어가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줄 때
배우자나 자녀가 실제로 일한다면 급여를 주고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실제로 근무해야 합니다
-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제로 급여가 이체되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기본급을 낮추면 세금이 줄까요 — 아닙니다. 총 지급액이 같으면 세금도 비슷합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명목만 바꾸는 것과 요건을 갖추는 것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