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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대상과 요율

2026년 1월 기준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입니다.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아래 수치는 이 문서 상단의 기준일 시점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저희가 매년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시면 네 가지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아예 예외가 없어서, 사람을 쓰는 순간 무조건 적용됩니다.

헷갈리는 것은 누가 빠지느냐인데, 빠지는 사유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사유 1 — 나이

  • 국민연금 : 60세가 되면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 65세를 넘겨 새로 채용된 경우 실업급여 부분이 빠집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일해오신 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사유 2 — 근로시간이 짧을 때

월 60시간(주 15시간 정도)이 갈림길입니다. 이 아래로 일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예외가 붙습니다.

  • 국민연금은 짧게 일하더라도 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시간이 짧아도 가입 대상입니다
  • 일용직도 근무일수나 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면 국민연금에서 빠집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쓰시는 경우 판단이 까다로워집니다. 계약 형태를 정하시기 전에 물어봐 주세요.

사유 3 — 이미 다른 제도에 들어 있을 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국민연금에서는 빠집니다.

대표자는 보험마다 다릅니다 — 고용보험은 대표를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법인이면 대표 혼자여도 가입 대상이고(무보수는 예외), 직원 없이 대표만 있는 개인 사업장은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과 법인이 갈리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

보수월액(비과세를 뺀 급여)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을 뺀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4.75% 4.75%
건강보험 3.595%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 노사 절반씩
고용보험(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 전액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업종별)

대표자의 보험료 기준

  • 법인 대표 —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 — 종합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해에는 가장 급여가 높은 직원과 같은 금액으로 가입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산합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

직원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는 건강보험이 14일로 가장 촉박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해당 달의 이듬달 15일까지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장 급한 기한에 맞춰 한 번에 처리합니다.

보험료 납부는 매달 10일입니다.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오고,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어 신고를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소급해서 한꺼번에 부과되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게다가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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