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선한세무회계입니다.
좋은 제품 아이디어는 있는데 직접 공장을 갖추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은 소품이나 굿즈를 디자인해 판매하시는 분이라면, 제작만 외부에 맡기는 OEM 같은 위탁생산 방식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공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신청이 반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장 없이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세무서가 무엇을 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제조업’
세법상 제조업은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접 제조한다’는 개념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공장이 없으면 언뜻 제조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핵심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요건, 이렇게 이해하세요
1.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
제품의 고안, 디자인, 견본 제작까지 대표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회사나 공장에서 이미 완성해 둔 제품을 단순히 “이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의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획의 주체가 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포인트는 어떤 브랜드·상표를 달고 파느냐입니다. 공장에 의뢰해 만든 제품이라도 자사 상표를 달고 팔아야 비로소 제조업으로 봅니다. 남의 브랜드로 나가는 물건이라면 곤란합니다.
3. 인수해서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할 것
이 요건에 따르면 공장은 요청받은 대로 제작까지만 해야 합니다. 완성된 제품은 대표님이 인수해 본인 사업장의 재고로 보유하면서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판매의 책임까지 내가 지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소득세과 46011-305 (2000.03.03) — 위탁 제조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포함), 자기명의로 제조, 인수해 자기가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함.
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제조업은 그냥 업종 하나가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입니다. 즉, 제조업으로 제대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등록 단계부터 챙겨야 합니다
- 공장이 없으면 제조업 적용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세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관련 자료(기획·디자인·상표·거래 내역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대비해 두면, 나중에 감면을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등록 이후에 요건을 끼워 맞추는 것보다 시작 전에 구조를 잡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일수록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권해드립니다.
제조업 창업, 선한세무회계가 함께합니다
선한세무회계는 제조업을 비롯한 사업자의 장부기장과 세무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금융권 VIP 고객의 세금을 전담해온 대표 세무사가 양도·상속·증여까지 종합적으로 맡으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공장 없이 제조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업자등록 방향부터 세액감면 요건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기장과 세무조정이 궁금하시면 기장대리 안내도 참고하세요.
제품·거래 방식을 알려주시면 요건 충족 여부와 감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조업 해당 여부와 세액감면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