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선한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업종별 세무 이야기는 학원입니다. 자격증·실무 학원부터 예체능 실기, 교과 보습까지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은 다른 업종과 달리 개원 절차부터 세무 처리까지 챙길 것이 많은 편입니다. 개원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운영 중이신 원장님을 위해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학원 설립 전, 장소부터 확인하세요
학원은 교습소·공부방과 달리 교육지원청(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규정에 맞으면서 학생 모집에도 유리한 장소 확보입니다.
건축물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학원은 원칙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는 업종입니다(자동차학원·무도학원 등은 제외). 계약 전에 입주하려는 상가의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건축물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소방·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갖춰야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건물이나 주변에 교육환경 유해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코인노래방, 뽑기방 등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계약 전에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파는 PC방은 유해업소에서 제외되어 무관합니다.)
상호를 정하고 교육지원청에 등록하기
장소가 정해지면 상호를 정합니다. 상호에도 규정이 있어서, 원활한 허가를 위해서는 ‘OO학원’, ‘OO보습학원’, ‘OO음악학원’처럼 ‘학원’이 들어가는 명칭을 써야 합니다. 국내외 학교 이름과 혼동을 주는 명칭이거나, 같은 관내에 동일한 명칭의 학원이 이미 있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소와 상호가 정해지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교육지원청에 등록합니다.
학원 설립 등록 서류 (기본)
-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교습비 내역서 *
- 학원 원칙 *
- 임대차계약서
- 학원 시설 평면도
- 대표자 신분증
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 정관 사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인 임원 전체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조회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참고
‘*’ 표시가 붙은 서류는 교육지원청에 준비된 서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목록은 예시일 뿐이라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등록 전에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세무서 사업자등록
교육지원청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학원등록증을 지참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업무는 원장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신규 개원이시라면 세무대리인을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세무사무실에 맡기면서 인연을 맺어두면, 이후 이어지는 세금 신고를 훨씬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포함한 많은 사무실이 사업자등록은 무료로 대행하고, 신규 고객 혜택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서류
- 학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업종코드와 과세 유형도 중요합니다.
- 학원 사업자등록에는 보통 809007(교육서비스업) 업종코드를 씁니다. 교습학원, 음악·미술·예술학원, 외국어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이런 교습 학원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 등록도 면세사업자로 하면 됩니다.
- 다만 학원강사나 과외교습자처럼 개인이 가르치는 경우에는 940903(기타개인서비스업) 코드를 씁니다.
한 가지 더, 학원 설립 후 14일 이내에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교육지원청에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원 후 꼭 챙겨야 할 세무 4가지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교육서비스업인 학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수강료라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미발행 가산세가 붙고 매출 누락 문제로도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교육청에 정식 등록한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입니다. 부가세를 내지는 않지만, 그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매년 1월부터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학원 운영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법인은 법인세). 수강료 매출에서 인건비·관리비·운영비용을 뺀 순수익에 세금이 매겨지므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체계적인 장부 관리가 필수입니다.
4. 강사·직원 인건비 신고
특정 시간·과목을 맡는 강사 선생님, 데스크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다면 계약 방식과 근무 시간에 맞는 인건비 처리가 필요합니다.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제때 하는 것이 곧 절세의 기본입니다.
학원은 초기부터 장부가 답입니다
학원 업종은 개원 초기부터 장부를 작성해 두어야 절세에 유리합니다. 실제로 세무사무실에 내는 수수료보다 맡겨서 아끼는 세금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 초기부터 장부기장과 세무조정(종합소득세 신고)을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권합니다.
학원 세무, 선한세무회계가 함께합니다
선한세무회계는 금융권 VIP 고객을 전담해온 대표 세무사가 학원 원장님의 세무회계를 직접 관리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고, 학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해 지원해 드립니다.
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업자등록부터, 이미 운영 중이시라면 장부와 신고 점검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장은 기장대리 안내,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도 참고하세요.
개원 단계와 예상 매출을 알려주시면 등록 방향과 절세 포인트를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학원 설립 요건과 세무 처리는 관할 교육지원청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